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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6 2015가단5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을 상대로 평택시 H 대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16㎡(이하 ‘이 사건 전소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998. 4. 2. 특정부분인 이 사건 전소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21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소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토지에 관하여 1998.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G은 2007. 3. 16.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들로는 피고들 및 I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망 G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망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소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구한다.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있으며,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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