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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 402호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남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E ’에서 약 45평 규모에 밀실 5개, 침실 3개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F( 가명 : G)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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