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 와 공모하여, 2017. 7.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C과 ‘D’ 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이나 ‘F’ 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만날 장소와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투 싼 승용차에 H 등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다가 남자 손님과의 약속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내려 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40만 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10. 경부터 공범인 C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1건 당 2만 원을 수령하였고, 공판절차에서 수익이 40 내지 50만 원이라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