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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0.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216호, 516호, 913호, 1209호, 131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5. 5. 1.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및 업소 관리, 손님 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E( 예명 : F), G( 예명 : H), I( 예명 : J), K( 예명 : L)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유흥사이트 게시판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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