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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0. 1. 선고 75나5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73]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지목변경이나 건축이 전연 허용되지 않는 녹지지역을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그 면적의 20퍼센트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녹지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잘못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사기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부분인 원판결 인용금원중 금 58,935원 및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무권대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192,484원, 피고 2에게 금 78,30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3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3,192,761원, 피고 2는 금 137,239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고, 예비적 청구는 위 주위적 청구와 같다(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1974.9.25.부터로 하였음).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원고는 1974.2.25. 피고 2와 피고 1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9호 토지 합계 9,588평, 피고 2소유의 같은목록기재 제10호 토지 236평 및 소외 1, 2, 3, 4 공동소유인 같은목록기재 제11호 토지 177평등 도합 10,001평에 관하여 그 위치나 지목에 따라 평당가격의 차이를 두지않고 일괄하여 대금 47,500,000원으로 하되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3,330,000원을, 같은해 3.15. 중도금 16,670,000원을, 같은해 5.25.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피고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 2는 소외 1, 2, 3, 4 공동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제11호 토지 177평에 대한 원고와의 매매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도 없고, 그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2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3,330,000원중 위 토지 177평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2는 위 무권대리행위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위 소외인들이 같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 2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서 위 토지 177평에 관하여 받은 계약금 상당액 금 58,935원(3,330,000X177/10,001)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원고는 위 제2항 인용금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별지 제1 내지 제10호기재 각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줄여쓴다)는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위 매매계약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1974.1.21.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할출장소장에게 본건 토지가 위치하는 김포가도 주변지역에 대하여 대지화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택지조성이나 지목변경이 허가되지 아니한다는 지시가 있어 본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제2호 토지 138평을 제외한 토지의 지목이 임야 또는 전으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반녹지지구로 그 면적의 20퍼센트에 상당한 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목록기재 제9호 토지 300평은 지적도상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738, 같은동 168의 3, 같은동 180의 6, 같은동 180의 7 토지와 중복되어 있어 지적정정을 하여야 함을 피고들은 알고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맺게되었으니 이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매매계약을 본건 솟장송달로서 취소하는 바이니 피고들은 그가 받은 계약금중 각 그들소유의 토지에 상응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질의서회신), 같은 제7호증(공문),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최고서, 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2가 본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당시 본건 토지는 일반녹지지구에 위치하여 그 면적의 20퍼센트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원고에게 이야기한 사실, 본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인 1974.1.21.부터 이미 그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실, 본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제9호 토지 300평이 원고주장과 같이 지적도상 다른 토지와 중복되어 있는 사실등은 엿보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는 위 매매의 목적이된 자기 토지와 피고 1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피고의 토지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전연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 그 면적의 20퍼센트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주장의 위 토지 300평이 지적도상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지적도상 오류가 정정되면 지적도상 회복도 가능하다할 것이다)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기망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본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4. 원고는 위 제2항 인정금원을 제외한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맺어진 본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본건 토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서 맺어진 것으로 이는 그 중요부분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나 피고들에게 1975.7.22. 당원에 접수된 원고의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의 송달로서 위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각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받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1,2, 같은 제7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같은 제2호증의 1,2(건축대지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건 토지의 매수목적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함에 있었고, 피고들도 원고의 매수목적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 및 피고들은 본건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이미 그 지목변경이나 건축이 전연 허용되지 않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그 면적의 20퍼센트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위 매매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 증거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본건 토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맺지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에게는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착오를 원인으로 원고주장의 위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1974.9.24. 적법하게 취소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그의 소유토지 합계 9,588평에 관하여 받은 계약금상당액 금 3,192,484원(3,330,000×9,588/10,001)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그의 소유토지 236평에 관하여 받은 계약금상당액은 금 78,581원(3,330,000X236/10,001)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가 지급을 바라는 금 78,304원(원고는 피고 2에게 금 137,239원의 지급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중 위 제2항에서 인용된 금원을 공제한 금원임)의 범위에서 피고 2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약정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1974.3.19.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제와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항쟁하나, 앞서본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앞에서 인정된 사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을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들과 합의하여 약정된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1974.3.20.까지 연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중도금을 당초의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다할 것인즉 피고들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 금 58,9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본건 솟장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중 위 해당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주문 제1항과 피고 2에 대한 위 인용금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판결 해당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 1은 금 3,192,484원, 피고 2는 금 78,3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9.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이한구

판사 이한구는 전출로 서명 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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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형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 74가합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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