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매수인이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당시 목적물인 토지 중 83퍼센트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축불가능한 지역이고 불과 17퍼센트 정도만 건축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배상옥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9.26.부터 1988.1.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것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9.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7호증의 4, 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태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7.25. 피고 2와 사이에 같은 피고의 고모부인 소외 인 소유의 경남 고성읍 송학동 340의 8 잡종지 4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같은 피고로부터 금 69,7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8.25. 중도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9.30. 잔대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같은 해 8.27. 위 중도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의 3(진술조서)의 일부기재(뒤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 이외에는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그들의 소유라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고성군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 410평 중 약 340평이 도로 및 시설녹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건설부에 그 승인신청중에 있어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는 바,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금 2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1985.9.2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이었으며, 앞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갑 제7호증의3의 일부기재 이외에도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의 매도당사자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주장자체로서 피고 1은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지 아니함은 그 주장자체로 명백하다)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원인으로 한 피고 1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도 마찬가지로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위 착오를 이유로 한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유없으므로 나중에 위 착오를 이유로 한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 2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3 내지 5(각 진술조서, 다만 갑 제7호증의 3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에게 소외 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인의 처인 피고 1이라고 원고에게 말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인 및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따라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상 그 당시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소외 인처인 피고 1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갑 제7호증의3의 일부기재(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이외에는 피고 2가 위 매매계약당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약 340평이 도시계획상 도료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 2와의 사이에 잔대금지급과 동시에 피고 2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2가 원고를 그 주장과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기방행위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340평 상에는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니 1987.12.10.자 원고의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6호증(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8호증(신문), 갑 제9호증의 1(고성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신청), 2(고성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보완), 3, 4(각 고성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보완 제출), 5(도시계획재정비지침보완), 6(고성도시계획변경검정조서), 갑 제10호증의 1(고성도시계획변경검정조서), 2(고성도시계획변경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태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77.1.26. 고시된 고성읍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평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붙은 도로예정지의 노폭은 20미터임) 1983년말경부터 고성군에서 고성읍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340평을 도로 및 도로시설녹지예정지로 지정하여(위 도시계획상의 이 사건 토지에 붙은 도로예정지의 노폭은 35미터임) 1984.4.18.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그후 수차의 보완을 거쳐 1985.7.31. 건설부에서 그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이를 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고성군에서 원래 입안한 그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약 340평이 도로 및 도로시설녹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340평에 대해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녹지예정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위 도시계획입안 당시부터 위 토지상에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당시의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부지증명상에는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평에만 건축이 불가능하고 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건축가능한 토지로 잘못 안것은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이 사건 토지중 83퍼센트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불과 17퍼센트 정도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원고의 위 취소권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비서면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1987.12.10. 취소됨으로써 피고 2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 3,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 합계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원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5.9.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28.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원고는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2가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그 익일인 1988.1.29.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판결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