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B은 2001.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B의 배우자), 보험기간 2001. 12. 18.부터 2036. 12. 1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Ⅲ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의 3대질병 치료비용담보 특별약관(이하 ‘3대질병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단급여금으로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생긴 때부터 3대질병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보험의 암보장 담보 특별약관(이하 ‘암보장 특별약관’이라 한다
)에 의하면, 원고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급여금으로 일반암 진단시 10,000,000원, 특정암 진단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갑상선암, 뇌경색 진단 1) 원고는 2007. 6. 22.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2007. 10.경 피고로부터 3대질병 특별약관에 따라 진단급여금 10,000,000원, 암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암(일반암)진단급여금 10,000,000원 등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11.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1.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대질병 특별약관에 의하여 진단급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대질병 특별약관은 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