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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04424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2. 28.경 피고 C 주식회사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28.부터 2021. 2. 28.까지, 생존시 수익자는 본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에 가입하였다

(E이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보험계약을 이하에서 ‘제1보험’이라 한다). 제1보험의 담보에는 상해사망후유장해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1보험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보험] 보통보험약관 15.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3.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3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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