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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나62659
보험금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보험계약의 체결과 약관

가. D은 2008. 3. 31.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A, 보험기간 2008. 3. 31.부터 2028. 3. 31.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뇌졸중 진단급여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G4 보험계약을, 원고 B은 2009. 3. 16.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B, 보험기간 2009. 3. 16.부터 2056. 3. 16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뇌졸중진단급여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H1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두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위 뇌졸중 진단급여금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별표5] ‘뇌졸중 분류표’(원고 B의 경우 [별표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또는 10】“뇌졸중 분류표” 참조)를 말한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별표5 또는 10】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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