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1. 6. 5.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4. 11. 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에도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별지2 ‘보험계약 체결내역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별지3 ‘입원내역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6. 1. 16.부터 2013. 1. 4.까지 32회에 걸쳐 총 665일간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303,622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6,977,138원 합계 40,280,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해, 질병, 입원과 관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는 입원치료가 불필요 함에도 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