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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08.17 2012노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찜질방 내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실내가 너무 더워서 수면실 밖의 통로로 나와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가족수면실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5. 04:30경 거제시 C 찜질방 내 가족 수면실에서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찜질방 가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3번 키스하고 속옷을 벗겨 엉덩이와 음부를 3번 만졌고, 당시 가족수면실에 조명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F을 찾으러 가면서 피고인이 수면실 앞 복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F을 수면실 앞 복도로 데리고 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평소 사람의 얼굴을 잘 식별하였고, 그 지적 능력에 비추어 거짓을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범행의 태양 및 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정황상 그 내용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② 가족수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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