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2 2013고정12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6:40경 포항시 남구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수면실 내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의 허벅지,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