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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8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CD 영상

1.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수사보고(남자 목욕탕 내 확인), 수사보고(카운터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와 범인을 쫓아갔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피해 사실,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범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 직전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F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도망가는 범인을 뒤쫓아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을 향해 뒤돌아보는 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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