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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689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아산시 D에 위치한 E교회 목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위 교회 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 계금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06. 8. 30. ‘피고 B이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6. 8. 30.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9. 27. 재차 ‘피고 B이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6. 9. 27.자 차용증’이라 하고, 2006. 8. 30.자 차용증 및 2006. 9. 27.자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7. 피고들에게 '2006. 8. 30. 거래에 기한 150만 원, 2006. 9. 27. 거래에 기한 2,000만 원 합계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3. 12. 30.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8. 30.자 차용증 및 2006. 9. 27.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 B에게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12. 17. 피고들에게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50만 원을 제외한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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