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아산시 D에 위치한 E교회 목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위 교회 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 계금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06. 8. 30. ‘피고 B이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6. 8. 30.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9. 27. 재차 ‘피고 B이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6. 9. 27.자 차용증’이라 하고, 2006. 8. 30.자 차용증 및 2006. 9. 27.자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7. 피고들에게 '2006. 8. 30. 거래에 기한 150만 원, 2006. 9. 27. 거래에 기한 2,000만 원 합계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3. 12. 30.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8. 30.자 차용증 및 2006. 9. 27.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 B에게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12. 17. 피고들에게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50만 원을 제외한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