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6. 14.자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3. 6. 14.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1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2013. 7. 16.자, 2013. 8. 23.자 차용증의 작성 피고는 2013. 7. 16.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2013. 8. 2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2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차용증에 기한 계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제1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256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총 2,56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제2, 3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3. 7. 16. 및 2014. 7. 16. 각 정산한 결과 대여금이 순차로 4,000만 원 및 1,5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각 차용증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일부 변제금 충당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30.부터 2014. 11. 3.까지 4,258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차용증상의 계금 원리금 2,560만 원에 우선 충당되어 1,698만 원(= 4,528만 원 - 2,560만 원 이 남고, 이는 이 사건 제2, 3차용증 상의 각 약정금 중 변제일이 빠른 이 사건 제3 차용증 상의 약정금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