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2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6. 9. 5.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채무자로서의 피고 B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피고 C, D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위 차용증을 ‘제1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2. 27.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채무자로서의 피고 B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연대채무자로서의 피고 C, D의 기명이 되어 있다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위 차용증을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8. 2. 2.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채무자로서의 피고 B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연대채무자로서의 피고 C, D의 기명이 되어 있다

[갑 제3호증(차용증), 이하 위 차용증을 ‘제3 차용증’이라 한다]. 라.

피고 C, D는 부부이고, 피고 B는 위 피고들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 2, 3 차용증에 기한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5.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가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2, 3호증 중 피고 B의 기명 및 날인 또는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