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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게시글이 허위임을 밝히고, 피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글을 게시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9. 5. 23.경의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이하 '5. 23.자 게시글'이라 한다

)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허위성을 밝히고 더 이상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① 피고인은 2015. 4. 6. D과 혼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과 내연관계 및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② 피해자는 2016. 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주거지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혀왔고 피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친구신청을 한 후,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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