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6:30경 페이스북 ‘B’ 페이지에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차량이 게시된 글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시비가 되어 해당 내용이 욕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댓글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같은 날 19:57경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결로 따져보자며~ (중간생략) ~ 이 상황을 즐긴다면서 갑자기 응급실에 정신과치료라니 말이되니~~ 진행 잘해봐~ 나도 나대로 진행할게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공소장에는 같은 조 제2항을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단순힌 오기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수인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에 게시한 글의 일부 문구(시부레)가 욕설인지 여부를 두고 언쟁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