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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9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도록 교사하고,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3편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고 지인에게 간음을 교사한 후 실내 불을 끄고 자리를 비켜주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동영상 유포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알선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외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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