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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1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0.경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2013. 3.경 및 같은 해 4.경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2. 11. 10.경 및 2013. 3.경, 같은 해 4.경 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5행의 “2012. 11. 10. 4.”는 “2012. 11.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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