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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2 2016고단4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 표 본드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19:4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공중 화장실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돼지 표 본드 D5250” 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감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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