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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24. 21:12경 천안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25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알려주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21:50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나온 아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G에게 ‘경찰관 니들 뭐여.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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