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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5:45경 아산시 B 원룸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건물 밖으로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D의 다리 부위를 3회,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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