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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9: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가슴으로 F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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