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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정1227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08.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별거중인 처 C을 찾아가 피해자 D(74세) 소유의 현관유리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지혈시키려고 하자, F에게 팔에 묻은 피를 뿌리며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발로 F의 왼쪽 얼굴을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결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을 마시고 처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위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08.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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