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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8 2019고단2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9.경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이르러 택시기사,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너희들 똑바로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C의 가슴, 어깨, 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민원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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