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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19:02경 부산 동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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