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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 피고인은 법무사 B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피고인의 계산 하에 각종 등기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3.경 피해자 의료법인 C으로부터 파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96,856,260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422,870원을 다른 사람의 취등록세 납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취등록세 납부, 채무 변제, 월급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96,856,260원을 전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B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리기로 하고, 2019. 5.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인 C으로부터 파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를 하였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19. 11. 6.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의뢰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과정에서 위 법원에 납부했던 예납금 5,482,829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B 명의 E은행 계좌(F)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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