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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991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6.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대수 수성구 D건물 E호실 및 F호실에 있는 ‘법무사 GㆍH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무사로부터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법무사 G에게 매월 180만원, 법무사 H에게 매월 150만원의 대가를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로 등기신청 대리 등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

법무사 G의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법무사 GㆍH 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법무사 G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83회에 걸쳐 법무사 G 명의로 등기 신청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법무사 H의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법무사 GㆍH 사무소’에서 K과 ㈜L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법무사 H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92회에 걸쳐 법무사 H 명의로 등기 신청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동구 M건물 N호실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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