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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729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배임 수재 및 배임 증 재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이하 ‘AB’ 라 한다) 가 하는 산후 조리 원 연계 피부 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 수재 죄와 배임 증 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5회에 걸쳐 8,4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영수증까지 명확히 작성해 놓았다.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 AB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③ 원심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추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정한 청탁이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인 지에 관한 아무런 특정도 하지 않았다.

④ 원심은 “U으로부터 A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들었다” 는 W, O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위 진술은 재 전문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 피고인 B).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무 죄 부분) 피고인이 P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K에 손해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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