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 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 부분 동종 범행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미지급 대금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부분 각 원심판결의 나머지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절도죄,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 협박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폭행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은 판시 각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