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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9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제 2원 심: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다른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3. 제 1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제 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1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 부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그를 정당하게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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