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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92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다른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공서에서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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