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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30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기 부분) 과 제 2 원심판결( 사기, 특수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사기 부분) 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병합을 이유로 이 부분까지 파기하지 않는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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