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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6노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기,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제 2 원심은 피고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J, O, AE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 부분과 피고인 A, B에 대한 각 J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유죄 부분 및 J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J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J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중 AB, M( 제 1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32~36 번 부분), Y, AA, Z, AC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AB, M, Y, AA, Z, AC에게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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