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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0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징역 4개월, 벌금 20만 원,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에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과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 한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0.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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