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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72]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장터 헬 로 마켓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블랙 64GB) 와 피해자 B 소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골드 64GB )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S7 엣 지( 골드 64GB )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598] 피고인은 2016. 7. 17. 경 경북 경산에 있는 미진 빌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3 세 )에게 “ 현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 D)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2017 고 정 1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 혐의자 전송사진. 이체 내역서,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 관련), CCTV 캡 쳐 사진, 내사보고 (A 대구은행계좌 현금 인출에 대한), 내사보고 (E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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