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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7. 11:40 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 플 내에서 갤 럭 시 S7 중고 핸드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8. 21:45 경 스마트 폰 헬 로 마켓 어 플 내에서 갤 럭 시 S6 중고 핸드폰을 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C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14. 17:48 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 플 내에서 갤 럭 시 S7 중고 핸드폰을 28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C 계좌로 28만 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15. 14:46 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 플 내에서 갤 럭 시 S7 중고 핸드폰을 32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C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속이고 11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과 진술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및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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