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 베트남 국적)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2촌인 인척)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의 언니와 결혼하였고,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의 초청을 받아 방문 동거 비자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피해자의 언니를 도와 조카들을 돌보고 피고인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을 하자 위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봉고차에 태우고 E에 있는 식당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를 다시 봉고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면 언니와 또 싸울 테니 F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5, 159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봉고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00: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언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정차한 봉고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지금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근처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집에 못 가,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를 때리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