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8세) 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E(48 세) 은 위 D과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연 관계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위 E의 집에 같이 가 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차에 태워 위 E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G 건물 앞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낫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E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E 의 집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1cm, 자루 길이 42cm) 을 왼손에 들고 낫 끝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처 D와 피해자 E이 수 개월 간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경북 칠곡군 G 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D로 하여금 현관문을 두드리도록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 니가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 가, 디져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찍고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은 후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지혈을 하기 위해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