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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화성시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잠시 갓길에 세워달라고 한 후 운전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팔로 누른 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행시기가 2008년이 아니라 2005년경이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2008. 3~4월경으로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살고 있었고, 제부도에는 피해자의 부모님 외에 둘째 언니와 남동생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종종 제부도에 들리곤 했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화성시 F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오후 3~4시쯤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수원에 일을 보러 왔는데 6~7시쯤 일이 끝나니까 나를 태워서 같이 제부도로 가자’는 전화를 받고, 6~7시쯤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제부도로 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모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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