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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0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주점 단골손님인 F과 함께 단둘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F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방향과 그리 멀지 않아 피해자가 그녀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북 칠곡군 지산로 287-7 도로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에 다 왔다.”며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유도한 후 자동차 열쇠를 빼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옷 벗어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진단서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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