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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2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더 이상 맞고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고 “야 씨발년아,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식칼을 방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태강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면 뭐하나 맞을 것 뻔한데“라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씨발년아, 왜 내 말을 안 듣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1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무성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7. 11:30경 위 소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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