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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3. 8.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3.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2014. 1. 초 피해자로부터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동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 회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8. 14: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확인할 게 있으니 잠시 집에 들어갔다 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들어가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울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빨리 문 열어, 씨발 울음 안 그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휘젓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사실은 언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함께 산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이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던진 뒤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밥상을 집어던지고,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욕실장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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