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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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