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는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판결이 2013. 1. 17.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