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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히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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