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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운전 구간 길이가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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