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