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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7회)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피고인은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다.

'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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